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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기업 코넥스상장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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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례상장제도 추진…투자자 회수기회도 확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이 수월하게 코넥스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인용컴퓨터(PC)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크라우드펀딩 청약을 모바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크라우드펀딩 안정적 정착 유도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 기반을 강화해 거래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펀딩에 성공한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이다.

금융위는 펀딩에 성공한 기업이 코넥스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례상장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크라우드펀딩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자금회수 기회도 확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르면 오는 5월 초부터는 모바일로도 크라우드펀딩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회원가입과 기업조회만 할 수 있었던 모바일 서비스에 청약증거금 이체기능을 추가해 모바일을 통해서도 크라우드펀딩 기업 투자가 가능해진다.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위한 증권계좌도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청약 완료 후 발행된 증권을 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투자자는 이를 위해 증권사와 증권사 사이트에 방문해 사전에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금융위는 증권 계좌가 없는 투자자도 중개업자 사이트에서 곧바로 증권 계좌 개설 페이지로 연결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을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와 200억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통한 지원도 시작한다. 성장사다리펀드 매칭투자의 경우 3월 중순부터 200억원 규모의 투자가 가능할 전망이다.


김 국장은 "전문투자자가 문화사업 등에 투자하면 매칭비율을 25~50% 우대 적용할 예정"이라며 "신ㆍ기보 보증 등도 우대해 보증요율을 1.2%에서 1.0%로 내리고,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유사업체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내 2개 태스크포스(TF)를 정착 시까지 운영,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적발 시 수사기관 의뢰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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