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축산업의 규모화와 전업화 과정에서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을 따르지 않고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를 개선하고 적법화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3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무허가 축사 현황을 파악하고 읍면과 관련실과 담당자와 축종별협회장을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시달회의 개최 및 축산종사자 교육 시무허가 축사 적법화 내용을 설명하고 읍면사무소에 플래카드 게첨과 문자 발송 등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르면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경우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분뇨처리시설 면제, 운동장 적용대상 확대, 방역시설 건폐율 제외, 이행강제금 경감, 축사 차양 지붕연결,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는 한국토지정보공사 및 측량설계사무소에서 측량 후 성과도를 발급받아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서 및 건축 가축분뇨처리시설, 산지?농지 신고서와 위반규모 구조도 및 건축년도 등을 포함한 이장확인서를 첨부해 군청 종합민원실에 자진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적법화 기한 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을 경우 축사 폐쇄 및 사용 중지 등 행정제재로 인한 농가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축산 농가는 자진 신고와 적법화 절차를 서둘러 이행해 달라”고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070-4289-2310) 또는 고창군 축산과(560-2611)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길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