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전기차 520대 보급 계획 공고...1200만~1800만원 보조금 지급 계획...3월14일부터 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전기자동차 구입하면 최대 1800만원 드립니다."
서울시는 올해 가정,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전기차 520대(승용차 510대·전기트럭 10대)를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구매희망자를 선착순 접수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접수는 오는 14일부터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전기차 구매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지난해 1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300만원 줄었지만 자체 예산을 들여 지난해와 동일하게 차량 종류에 따라 1200만~1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유공자, 1~3등급 장애인, 1997년 3월 1일 이후 출생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비영리 법인,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60대를 보급하며 대당 1800만원을 지원한다.
일반시민 대상으로는 330대를 보급하며 대당 1650만원을 지원하고, 영리기업 등에게는 120대를 보급하며 대당 1200만원을 준다.
보급 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EV, 쏘울EV, 한국닛산 리프,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한국지엠 스파크EV, BMW Korea i3, 현대자동차 아이오닉(2016년 6월 출시 예정)등 7종이다. 본인 부담액은 차량가격에서 분야별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총 10대 보급하는 전기트럭의 경우 파워프라자의 0.5톤(라보)기종에 총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또 전기차 이용에 필수적인 충전기를 전기차 1대당 1기씩 각 차량 제작사에서 차량별로 호환성 등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자에게 안내해 설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완속충전기는 전기공사 비용까지 포함한 설치비용 400만원이 든다. 완속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100%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은 차량모델에 따라 4시간 내외 정도이다.
충전기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기존 220V 콘센트를 이용하는 '이동형 충전기'를 선택(80만원 지원)해 설치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충전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충전기를 다른 주민과 공유하는 '충전기 공동사용'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전기차 구매 포기의 주된 원인인 아파트내 부설주차장의 충전기 설치 주민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구와 함께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전기차의 친환경성을 적극 홍보하고 주민협조문을 배포하는 등 설득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이전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서울 소재 기업·법인·단체다. 전기차 구매를 원하는 사람은 전기차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뉴스·소식-공고 란에 접속하면 내려 받을 수 있다.
유재룡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매년 늘고 있지만, 선뜻 구매가 망설여졌던 분들을 위해 전년에 비해 보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서울시 자체 보조금을 늘려 작년과 동일한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전기차 타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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