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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할 땐 언제고"…1년도 안돼 정비구역 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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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 역세권 지난해 6월 정비구역 지정…수익성 두고 '이견' 첨예

지난해 6월 정비구역 지정…수익성 두고 주민 '이견' 첨예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신대방 역세권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채 1년도 안돼 일부 주민들이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수익성을 두고 이견이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는 법적 요건 갖췄음에도 해제 신청을 '보류'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6월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로 지정된 동작구 신대방동 600-14번지 일대(5만8747㎡)에 대한 해제 신청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 지역은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295가구, 원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은 140가구를 포함한 13개 동(최고 33층), 1458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등으로 추진될 예정이었다.


이번 해제 신청은 사업의 사업성을 두고 이견이 있는 월세·전세 수익에 기대는 소유자 중심으로 진행됐다. 도정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면 정비구역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신대방 역세권의 경우 총 528명 중 164명(동의율 31.1%)가 해제 동의서를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찬반이 첨예한 사안이라 자치구에서 양쪽 입장을 면밀히 검토해 갈등이 없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라는 취지로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동작구청은 "토지 등 소유자의 54%는 찬성하는 입장을 조합에 밝힌 상황이라 정비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많다"며 "연립, 다세대 주택이 많아 전월세 수익에 의존하는 집주인들이 많아 반대의견이 조성된 걸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또 이날 안건으로 재상정된 '신반포13차 재건축 예정법정상한용적률 결정(안)'과 '마포로1구역 19-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심의'에 대해서도 보류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광진구 구의동 59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안)'과 '은평구 갈현동 12-24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기본계획변경·정비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가결, 수정가결 결정을 내렸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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