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임대사업자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사업자 선정시 경쟁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뉴스테이를 공급하기 위해선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인가 이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계획 수립시 기업형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건축물의 높이·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충돌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정비구역의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쟁입찰 신청자가 없거나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방법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의사일정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19대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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