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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업무보고]재개발 사업에 쇼핑몰 허용…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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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주택과 관련 부대시설만 들어설 수 있었던 재개발 지역에 쇼핑몰 등 복합 상업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복잡하게 얽혀있는 규정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관련 사업을 통폐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령을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업무보고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전면 개정해 기존 6개 정비사업을 3개 유형으로 합쳐 간소화하고, 재개발 지역 용도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통폐합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사업 대상 지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복잡해 잦은 분쟁을 초래하며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정비사업 관련 소송은 5923건에 달하고 있다. 전국 2052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데 가장 많은 재개발 861곳 가운데 70.7%가 분쟁 장기화로 추진위, 조합 설립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주거환경개선 및 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묶도록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정비 특례법으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상공업지역과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에 각각 적용되던 사업 시행방식이 단일화되면서 재개발 지역에도 용도상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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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복합용도는 지금은 재개발 사업 할 때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함께 공급토록 돼 있는 걸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로 완화한 것"이라며 "용도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쇼핑몰 아파트형공장도 같이 공급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절차도 법제화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로 했다. 최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공모를 벌인 결과 5~6개 선정에 37개 사업장이 신청서를 제출할 만큼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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