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산 사과와 배, 모과가 인도로 수출길이 열렸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선 농산물 3품목의 대인도 수출검역협상이 타결돼 검역요건이 발효되는 다음달 10일부터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0년 인도시장으로 국산 농산물 수출을 위해 사과, 배, 포도, 파프리카, 작년에는 버섯의 수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인도 식물검역당국과 수출검역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어 작년 5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인도 식물검역당국을 직접 방문, 조속한 수입허용을 강력히 촉구한 후 협상이 급진전됐다.
인도의 수입요건(안)을 보면 인도 측이 우려하는 8종의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아야 하고, 사과, 배 및 모과 등 과실류는 메틸브로마이드(MB)훈증소독 또는 저온처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버섯은 포장 전에 물로 세척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만 버섯은 인도측이 제시한 '포장 전 세척' 요건이 버섯이 제한된 시설 내에서만 재배되고 있고, 버섯의 특성상 물로 세척할 경우 상품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인도 측에 '포장 전 물 세척' 요건을 삭제해 줄 것을 별도 요청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과, 배, 모과의 인도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국산 과실류로는 처음"이라며 "앞으로 국산 과실류의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해 선제적으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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