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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미가입 주택·온실, 재난 지원금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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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풍수해보험 가입 권장 위해 미가입 주택, 온실에 대해선 1회차만 전액 지원....관련 규정 개정안 1일 입법 예고

풍수해보험 미가입 주택·온실, 재난 지원금 제한한다 2012년 태풍 볼라벤으로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대추나무들이 큰 피해를 입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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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ㆍ온실에 대해선 국고에서 지출되는 재난 지원금을 반복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재난구호복구기준) 개정안을 1일 입법 예고했다.

안전처는 앞으로 풍수해보험에 미가입한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이 자연재해를 당하면 처음에는 재난지원금을 100% 지원하지만 다시 피해를 보면 50%로 지원율을 낮춘다. 세번째에는 지원율을 10%로 다시 깎고, 네번째부터는 아예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다. 대신 풍수해보험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이 보험은 태풍, 홍수, 폭설 등에 따른 재산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55∼92%를 지원한다. 정부는 피해 복구비를 재난지원금에 의존하는 관행을 끊고 풍수해보험을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보험료율을 인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지난해 안전처는 재난지원금 반복지원을 제한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법률 체계와 내용에 문제점이 지적돼 이날 다시 입법예고했다.


안전처는 또 재난 복구비를 자치단체에 지원할 때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결과를 반영해 복구비를 일정 비율로 가감할 수 있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안전처는 다음달 10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 내 절차를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새 재난구호복구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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