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자전거도로 침입 운전자 '경찰서 유치장' 보낸다

시계아이콘00분 5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정부, 26일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서 확정...낚시배 승객 구명조끼 미착용시 100만원 과태료 등...생활안전 수칙 지키도록 제재 조항 신설·보완·강화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자전거 도로에 침입하는 차량 운전자는 경찰서 유치장 신세를 각오해야 한다. 또 낚싯배를 탈 때 구명 조끼를 입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생활 안전 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ㆍ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안전수칙 제재 규정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 안전 수칙을 어겨도 벌칙이 없거나 미미해서 시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우선 안전 수칙을 위반해도 처벌 조항이 없는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매년 1000여건씩 증가하는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 벌금ㆍ구류ㆍ과료 등 강력 처벌된다. 모든 자전거도로를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사격장 관리자가 안전관리에서 소홀할 경우 200만원의 벌금 제재가 신설된다. 지난해 10월 부산 실내사격장 총기ㆍ실탄 탈취사고 때 사격장 관리자가 사격통제ㆍ관리 등을 소홀히 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추자도 낚시 어선 전복 사고의 문제점을 교훈으로 승객의 구명조끼 미착용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너무 약해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32개 안전 수칙 위반 관련 제재는 대폭 강화된다. ▲주사기 등 일회용품 재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건축물 시공자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 미이행 벌금 10배 증액(500만원→5000만원), ▲화물차 과적 운행시 벌점(15점) 추가,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차량의 보호자 미동승 시 최대 영업 폐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밖에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세부 기준이 없는 제재는 보완된다. ▲소방시설업의 휴ㆍ폐업, 재등록시 신고 의무 및 행정처분 승계 규정 마련, ▲화재 취약 문화재 보호구역 전체 금연구역 지정 등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제재 내실화 과제는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이행력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