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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보행전용거리 2018년까지 141개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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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확대 운영 계획 밝혀..."통학시간대 차량 통행 제한...어린이 안전 확보 가능"

서울시, 어린이보행전용거리 2018년까지 141개로 늘린다 성내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LED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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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서울시내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당초 2018년까지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를 101개로 늘릴 예정이었지만, 141개로 40개 더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는 81개를 운영 중이다.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특정 시간 대 학교 앞 도로 일정 구간의 차량 운행을 통제하는 곳이다. 어린이 이동이 많은 등ㆍ하교 시간대에 교문으로부터 50~400m 구간을 정해 차량이 다닐 수 없도록 한다. 이 시간대에는 학교보안관 및 녹색어머니회가 현장에 나와 차량 안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도한다.


시는 당초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를 매년 15개소 씩 추가해 2018년까지 101개소를 지정ㆍ운영할 계획이었다. 차량 원천 봉쇄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계획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초등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말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총 1704개소를 지정해 운영 중인데, 올해는 양천구 신정유치원을 비롯해 33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성동구 옥수초등학교 앞 등 어린이보호구역 27개소에 대해서는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미끄럼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완 및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전방에 달려오는 차량의 주행속도를 전광판에 표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속도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과속경보표지판'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87개소에서 올해 10개소를 추가, 앞으로 매년 10개소 이상 추가해 2018년까지 총 117개소까지 확대한다.
이방일 시 보행자전거과장은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는 등ㆍ하교 시간만이라도 학교 앞을 마음 놓고 이동할 수 있어 어린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통행제한 시간대, 구간,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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