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KB국민은행이 여신과 외환 관련 내부규정(지침)을 위반한 자행 직원을 자체 적발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국민은행 A지점에서 기업 수출환어음 매입과 관련해 한 직원이 내부규정을 어긴 사실을 자체 감사 결과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일부터 이틀간 A지점 직원은 B회사의 수출환어음 2건(미화 247만5000달러)을 매입하면서, 수출환어음의 하자로 대금결제가 거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별다른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출물품 단가가 부풀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국민은행 감사부서는 지난달 이 건에 대한 이상징후를 발견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해 29일 업무상배임(혐의) 위규 사실을 확인했다. 관련 여신이 부실화 될 경우 최대 247만5000달러의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게 국민은행 측의 설명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향후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및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