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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과세특례 해외펀드 판매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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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신한은행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며 주식매매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과세특례 해외펀드를 29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과세특례 해외펀드는 선진국 시장인 미국, 유럽, 일본과 함께 신흥국 시장과 헬스케어 등 섹터 펀드도 포함하여 균형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가입 편리성을 위해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4월말까지 과세특례 해외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대고객 이벤트를 진행하며 적립식의 경우 월 10만원이상, 자동이체 36개월이상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5000원상당 스타벅스 상품권을, 거치식은 1000만원이상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1만원 상당의 SPC상품권을 제공한다.


또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00만원 상당의 해외여행상품권(1명)과 공기청정기(10명), 5만원 주유상품권(40명)도 경품으로 제공한다.

신한은행 투자상품부 관계자는 "2009년까지 판매했던 해외펀드와 달리 이번에는 주식매매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까지 비과세를 적용하여 투자자들에게 보다 유리해졌다"며 "2017년말까지는 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조기에 가입하여 수익 발생 시 리밸런싱을 통해 세제혜택을 누리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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