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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난폭운전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시 단속하는 암행순찰차가 3월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25일 도로 위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운전자들을 단속하고 양심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차 모습이 아닌 일반차 외형의 암행순찰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암행순찰차는 불시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경광등과 사이렌, 전광판 등이 작동하면서 순찰차로 돌변한다.
차량 후면 유리창 안쪽에는 전광판이 설치되어 뒤 운전자에게 '정차하세요' 등의 문자로 지시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 차량 내 설치되는 블랙박스는 위반행위와 단속과정 녹화기능을 수행한다.
암행순찰차는 차량측면과 앞쪽에만 경찰마크가 붙어있기에 주행 중 경찰차라는 걸 인지하기 어렵다. 다음달부터 4개월간 1단계, 7월부터 4개월간 2단계를 거친 후 연말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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