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난폭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
인천경찰청은 난폭운전 근절을 위해 시내 곳곳에 1일 평균 사이카 14대와 순찰차 39대를 투입해 그물망식 단속에 나선다.
고속도로에는 헬기를 띄워 난폭운전 차량을 촬영해 추적수사하고 일반 승용차 5대를 활용한 비노출 단속도 병행한다.
경찰은 또 112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목격자를 찾습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시민제보를 받아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난폭운전은 과거에는 적발돼도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의 행정처분에 그쳤다.
그러나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기준이 상향되었고, 행정처분도 불구속 시 벌점 40점 및 면허정지, 구속 시에는 면허취소대폭 강화됐다.
보복운전의 경우 형법을 적용해 특수상해죄(1년∼10년 징역), 특수협박죄(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특수손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를 적용해 처벌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난폭·보복운전 행위는 선량한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위반차량을 발견할 시 블랙박스 동영상을 활용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시민에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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