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생명보험협회 이사회에 내년부터 중소형사와 외국계 생보사가 참여한다. 그동안 회비 분담 비율에 따라 이사회 선임사를 선발하면서 대형생명보험회사들만 참여할 수 있다는 지적에 규정이 변경됐다.
생명보험협회는 25일 오전 회원사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 선임 기준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생보협회 이사회는 총 9개사로 구성되는데 이 중 일반 회비 분담 비율이 큰 순서대로 5개사를 회원으로 뽑고, 나머지 4개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협회는 그동안 나머지 4개 회원사도 수입보험료 기준을 적용해 상위 4개사를 선정했다. 현재 생보협회 이사회 회원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NH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동양생명, 흥국생명, ING생명 등 총 9개 보험사다.
이번 선임기준 변경으로 내년부터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4개 보험사를 외국계 2개사, 은행 지주계열사 1개사, 중소형 1개사가 돌아가면서 맡기로 했다. 회사 설립 순서에 따라 순번제로 이사회에 참여한다. 생보협회는 변경 규정을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이사회 구성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이사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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