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생명보험사가 개발한 신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존재하는 배타적사용권 보호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동시에 판매하고 있는 제3보험 상품에 공동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하는 규정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창 생보협회 회장은 25일 서울 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상품 개발이익보호 강화 등 보험상품 혁신 등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생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험산업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생보협회는 회원사 23개사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배타적 사용권의 보호 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한다. 이 기간에는 다른 보험사가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또 타사의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할 경우 부과하는 제재금도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신규상품 개발 유인을 강화하고 신상품 개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200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배타적 사용권 제도는 업계 자율 협약 사항이다. 하지만 이 협약은 금융위원회의 인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
생보협회는 올해 4월 1일 개정된 협약을 발효할 수 있도록 현재 배타적사용권 관련 내용이 담긴 협정 초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후 이사회 결정을 거쳐 금융위의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또 생·손보사가 동시에 판매하고 있는 제3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양 업계 모두 따라야하는 공동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제3보험 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할 경우 양 업계의 의견을 동시에 조회에 심의하고 그 결과에 대해 공동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생보협회는 이 규정을 신규로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보협회는 올해 중 생·손보사와 보험대리점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 이행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협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집질서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생·손보·대리점협회장이 공동위원장이 되며 업권별 협약 참여사 대표이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 4월 1일부터 보험회사와 대리점간에 표준위탁계약서를 시행해 모집질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새로운 시장패러다임에 맞춰 생명보험산업의 체질개선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담금질에 협회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생보산업의 지속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