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내달 3일부터 16일까지 관내 유료 직업소개업 95개소를 대상으로 직업안정법 위반여부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북구는 직업소개업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일자리 구하기에 급급한 구직자들이 강제노역 등 인권유린의 덫에 걸려드는 사례 또한 빈번해, 이를 방지하고 불법적인 직업 알선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기로 했다.
북구는 특별 전담반을 꾸려 ▲무등록 직업 알선행위 ▲외국인근로자 취업 알선여부 ▲직업소개 수수료 징수실태 및 각종 장부기록 비치·보관 상태 ▲사업소 간판 부착여부 ▲개인정보보호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현지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등록 업소에 대해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업소관계자의 건의 및 애로사항도 청취해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의 상생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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