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삼정회계법인에는 감사업무제한 조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4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STX조선해양 등 2개사에 과태료,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STX조선해양은 매출액, 매출원가, 자산, 부채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 이에 따라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 증권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점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총 공사예정원가를 축소·조작해 공사진행률을 과대 산정했으며 선박의 발생원가를 건설 중인 자산 또는 재고자산 등의 자산으로 허위계상하거나 선박별 발생원가를 사실과 다르게 선박간 부당대체하는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했다"며 "매출액과 매출채권(미청구공사채권 포함)을 과대계상하고 매출원가 등을 과소(과대)계상하여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이어 STX조선해양의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과 해당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선박별 총 공사예정원가의 적정성 확인 소홀을 비롯해 선박별 발생원가의 적정성 확인 소홀,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감사소홀,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소홀, 검토대상 총 계정원장에 대한 완전성 확인 소홀 등으로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거짓 기재한 나노트로닉스에 대해서는 과태로 10만원을 부과했다. 감사인 지성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취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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