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계룡건설산업에 과징금 1950만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계룡건설은 2010년부터 2013년 3분기까지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장기 미분양 아파트 사업장에 대해 2010년 할인 재분양 이후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업수자의 악화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현금흐름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는 등 합리적인 근거없이 낙관적으로 작성된 사업수지를 바탕으로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룡건설의 감사를 맡은 한영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30%와 감사업무제한 2년의 제재를 부과했다. 공인회계사 2명은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계룡건설의 분양수익 추정과정에서 계산검증이나 실제 분양수익과 추정 분양수익을 비료하지 않는 등 회사 추정치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한 비상장법인 씨에스아린은 검찰에 통보하고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대표이사 역시 검찰에 통보했다.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내역 등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부국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의 제재를 부과했다. 같은 회계처리 위반으로 라온디앤씨는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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