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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미공개정보이용' 코스닥社 자금담당 임원 검찰 고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회계기준 위반 위드윈네트웍·핫텍 등 제재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네이처셀 임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9일 증선위는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2013년 4월 네이처셀 자금당당 총괄 등기이사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회사가 법인세 추징금을 부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미리 자기주식을 전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조사단 관계자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위드윈네트웍, 핫텍 등 6개사를 검찰고발,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했다. 위드윈네트웍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인덕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를 취했다.

위드윈네트웍은 생산·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을 이용해 허위매출을 계상하는 등 매출액과 매출원가 과대계상했다. 또한 이 회사는 개발비손상차손을 미공시하고 소액공모공시서류도 거짓으로 기재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고발하고 과태료 1억5000만원,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당해 회사의 감사업무 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의 제재를 내렸다.


핫텍은 4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내용을 주석에 누락하고, 10억원 규모의 C사 지분투자에 대한 계정을 잘 못 분류해 과징금 3480만원, 감사인 지정 2년의 제재를 받았다.

한편 증선위는 대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을 과대계상한 참저축은행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대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세종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지년 1년을 의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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