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 선물 시세조종…14억 부당이득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증권선물위원회가 코스피200 선물을 시세조종한 A증권사 파생상품 운용역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C상장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A증권사 파생상품 운용역은 본인의 성과급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증거금 부담 없이 대량 주문 제출이 가능한 사후증거금 계좌를 이용해 코스피200 선물 3종목을 대상으로 허수주문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 약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총 허수주문 계약은 79만1024계약으로 102조원 규모에 달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혐의자는 장중에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장종료 후에는 미결제 약정을 보유하지 않는 데이트레이더이자 짧은 시간내에 1~2틱의 매매이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스캘퍼(Scalper)"라며 "높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하루에 수십차례 본인 포지션을 유리한 가격에 청산하기 위해 허수주문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위는 이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C상장사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C상장사 대표이사는 결손금 보전과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5대 1 감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보유중이던 차명주식 등을 매도해 7억17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해위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셀텍(옛 엔케이바이오), 엠엔에프씨, 홍덕, 강원상호저축은행 등 4개사에 검찰고발, 과태료,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취했다. 셀텍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합낳 삼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을 비롯해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를 내렸다.
셀텍의 전(前) 대표이사는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단기금융상품과 선급금을 허위로 계상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 등 조치를 내렸다. 이어 단기금융상품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혐의로 삼덕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2인 역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20%),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를 취했다.
이밖에 장기대여금을 허위로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엠엔에프씨에 대해 과태료 10만원, 합병관련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홍덕에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을 조치했다. 강원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해 2개월 증권발행제한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 관계자는 "엠엔에프씨의 경우 회사와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았고 회사가 폐업된 점 등을 감안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부과하지 않는다"며 "회사의 소액공모공시서류 거짓기재는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해야 하나 폐업으로 인한 지급불능 등의 사유에 해당해 10만원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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