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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불공정거래 혐의 코스닥 상장사 대표 등 4인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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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법인 대표이사 등 4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장법인 A사의 대표이사와 실질적 사주는 담보주식의 반대매매와 경영권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들은 신제품 개발사업 실패설로 주가가 급락하자 실패 사실을 인지하고도 '실패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 하락을 방지했다.


파생운용역으로 근무한 C증권사 전 임원 갑(甲)은 본인의 성과급 극대화를 위해 코스피200 옵션의 시세를 조종했다. 갑은 주문 제출시 증거금을 필요로 하는 일반투자자에 비해 증거금 부담없이 대량의 주문 제출이 가능한 사후증거금 계좌를 이용, 본인 포지션을 유리한 가격에 구축 또는 청산하기 위해 물량소진과 허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파생상품의 시세를 조종해 42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증선위는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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