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우건설에 이같이 징계를 결정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대우건설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10억60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 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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