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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23일 대우건설 분식회계 제재 최종 결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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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이정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최종 제재를 23일 정례회의에서 결정한다.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에 따라 관행처럼 이어지던 건설업계의 회계처리 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23일 정례회의에서 대우건설에 대한 최종제재를 내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제재 수위는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정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우건설에 대한 제재가 늦어질수록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정례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달 23일과 지난 9일 열린 회의에서 잇달아 대우건설 제재와 관련한 최종 결정을 연기했다. 당국은 대우건설과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의 소명이 길어져 논의가 지연됐다고 해명해왔다.

23일 회의에서 최종 제재가 결정되면 1년 6개월 만에 사건이 마무리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 말 대우건설이 2012년 재무제표에서 1조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은폐했다는 내부 제보를 받고 회계감리에 착수해 지난 6월까지 감리를 벌였다.


금감원은 이후 11개 사업장의 5000억원 규모 분식회계에 대해 상당 부분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11일에는 사전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가 금감원의 판단을 두고 9개 사업장의 2500억원 규모에 대해서만 분식회계로 보기로 하고 대우건설에 과징금 20억원, 삼일회계법인에 과징금 10억원 규모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번 최종 제재 결정에 따라 상당수의 건설업체들이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일대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과 감리위원회가 지적한 대우건설 회계처리 문제는 국내 건설업체들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데다 당장 따를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제회계기준 도입 당시 건설, 조선 등 수주산업에 대해서는 수익인식 시점의 예외를 인정한 터라 국내 건설회사 대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건설회사들의 회계처리 방식은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다"며 "이번 제재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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