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농업인 대상 안전공제가입비 지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은 농업인 안전영농 활동에 높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안전공제의 가입비를 지원한다.
군은 올해 군비 4억 2,000만원을 확보, 관내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및 신체 손해 등 재해를 중점 보장하는 안전공제 가입비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2억 9,6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농업인은 10만 8,500원의 보험료 중 국비 5만 4,250원, 군비 3만 2,550원을 제외한 2만 1,700원만 부담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 대상은 만 15세~84세의 영농 ? 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보장기간은 1년이며 지역농협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간병·재활 급여금이 신설되고, 유족 급여금 최고보장 수준이 1,000만원 높아져 1억 2,00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보장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해남군에서는 지난해 1만 2,354명이 안전공제에 가입했으며, 444명의 가입자가 6억 4,500만원에 이르는 보장혜택을 받는 등 가입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기계화 영농이 증가함에 따라 농작업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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