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새누리당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공세의 부당함을 호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느긋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테러방지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이 여유를 갖는 이유는 20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26일과 29일로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 통과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선거구 획정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 할 수 없다. 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무제한 토론 진행 중에는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보낸 획정 기준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와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 건이 끝나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이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해서 무제한 토론을 종료하는 순간 정족수가 채워진다면 여당은 그 즉시 테러방지법안의 통과를 위한 표결에 들어 갈 수 있다. 만약 야당이 무제한 토론을 마쳤지만 본회의 정족수가 안 돼 산회를 하는 경우에도 테러방지법안은 다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26일 또는 29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안은 처리될 수밖에는 없다.
야당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딱히 뾰족한 방법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심야 기자회견에서 26일에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어떤 절차를 생각 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사실이 없다"며 "저희가 지금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는데 이걸 언제까지 할지, 언제 종료해야 할지 또 선거법 개정안이 선거구획정위에서 넘어오면 그 절차를 언제 진행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확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 부분(선거법 개정안 처리)은 추후 진행사항"이라며 "(무제한 토론) 종료가 언제 적절한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더 당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은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야당과 협상 할 수 없지만 선거법 개정안은 절차대로 처리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 시기와 관련 "새누리당의 입장은 분명하게 선거구 획정 기준을 줬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가 안을 정하면 이른 시간 안에 의결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사이에 북한인권법과 민생법안 등을 다 다뤄야한다"고 주장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