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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강제퇴거 민주평통에 앞으로 지원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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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강제퇴거 민주평통에 앞으로 지원않겠다" 이재명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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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성남시청사에서 강제로 쫓겨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에 대해 앞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사무실은 임의퇴거할 때 지원하는 것이지 강제퇴거하는 마당에 사무실 지원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불법 무단점유에 대해 변상금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의 최근 3년치 활동내역 감사를 통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운영비 및 활동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1억2000여만원을 지원했고 올해 68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앞서 성남시는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에 2009년 11월부터 시청사 동관 4층 134㎡ 규모의 사무실을 3년 간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 사무실이 성남시장실(62㎡)은 물론 도내 23개 시ㆍ군 청사에 입주한 민주평통 사무실 평균 면적(62㎡)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성남시는 행정수요 증가로 최소 150여명이 근무할 수 있는 3실 규모의 650㎡ 이상 사무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민주평통 측에 방을 빼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평통이 방을 빼지 않음에 따라 이날 공무원과 건설인력 등 15명을 동원해 강제로 집기류 등을 퇴거 조치하는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한편,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는 성남시가 제시한 사무실 이전 대상지 가운데 분당 탄천종합운동장 사무실(80㎡) 이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통은 1981년 법률에 따라 구성된 대통령 자문기구로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이나 건의 등을 수행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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