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오전 9시에 대통령 직속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이하 민주평통)의 성남시협의회 사무실을 쫓아내기로 결정했다.
성남시는 20일 민주평통이 시청사 내 사무실을 무단사용하고 있다며, 22일까지 자진 이전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평통은 성남시의 통보를 묵살했고 이에 따라 이 시장은 민주평통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
이날 성남시는 민주평통 사무실 집기를 이삿짐센터를 통해 성남시가 민주평통에 이전을 권유했던 탄천종합운동장 내 사무실로 옮긴다.
대통령 직속기구가 지자체장에 의해 행정대집행으로 쫓겨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평통은 1981년 법률에 의거 구성된 대통령 자문기구로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이나 건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신축 이전한 신청사에 2009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3년간 무상으로 134㎡ 규모의 사무실을 민주평통에 제공했다.
이후 성남시는 청사 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무실 계약기간이 만료된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 사무실을 이전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평통에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해 이날 행정대집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평통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면적이 성남시장실 면적(62㎡)의 2배가 넘는 상황에도 사실상 협의회장과 사무국장, 상근 여직원 등 3명만이 주로 사용했고, 평상시 여직원 1명만 근무해 ‘아방궁’으로 불렸다.
성남시의 이 같은 행정대집행에 대해 민주평통 관계자는 “현 사무실을 절반으로 줄여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시가 거부했다”며 “자문회의 총회에서 이전하지 않기로 의결해 시의회 빈 공간 등 새로운 이전 장소나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강경대응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23개 시군 청사에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사무실이 존재한다. 상당수 지자체는 사무실 부족난으로 직원과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도 무상으로 제공된 민주평통 사무실은 이번 성남시 행정대집행 여파로 ‘사무실 이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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