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현재 3석 그대로 유지될 듯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올해 총선 지역의석을 253석, 비례의석을 47석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호남 지역 선거구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몰린다.
당초 호남 지역은 현행 의석을 유지할 경우 5석이 줄 것으로 관측됐었다. 하지만 여야가 비례의석을 줄이는 대신 지역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타협점을 찾음에 따라 감소 의석수는 2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기준은 지난해 10월말로 해 인구 상한은 28만명, 인구 하한은 14만명 선으로 결정됐다.
일차적으로 전북지역과 전남은 현재의 의석 11석에서 10석으로 감소된다. 광주는 8석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로 인해 호남 전체 의석은 28석이 된다. 반면 영남은 67석에서 65석으로 준다. 이 때문에 영호남간 의석 비율 격차는 더 늘게 됐다.
지난해 10월말 인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인구가 최소한의 선거구를 유지할 수 없는 지역은 전북의 경우 ▲정읍(11만6326명) ▲남원시순창군(11만4350)명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10만4027명) ▲고창군부안군(11만6375명)이다. 전주, 군산, 익산의 경우 일부 지역이 상한을 초과함에 따라 경계 조정이 될 수 있지만 대체로 전주 3석, 익산 2석, 군산 1석은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기존의 김제완주가 쪼개져서 전혀 새로운 선거구로 변신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남원시순창군임실군, ▲정읍시고창군, ▲김제시부안군으로 재편될 것이로 예상된다.
전남의 경우에는 ▲순천시곡성군(30만9727명)은 인구 상한선 28만명을 초과함에 따라 분구 대상이다. 반대로 ▲고흥군보성군(11만3908명) ▲장흥군강진군영암군(13만8187명) ▲무안군신안군(12만5389명)의 경우에는 하한에 미달되어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순천시곡성군의 경우 곡성군이 분리되어 광양·구례와 합쳐질 수 있다. 아울러 장흥·강진·영암은 분리되어 인접 지역 선거구와 병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제주시갑(24만1889명) ▲제주시을(21만6619명) ▲서귀포시(16만3153명) 등으로 단일 선거구 유지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3석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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