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생계형 위반건축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물 대장 상 허가받은 면적 이외에 불법으로 시공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로 ▲다가구ㆍ다세대 건물의 베란다 증축 ▲상가 빈 공간의 신ㆍ증축 ▲컨테이너 무단 설치 등이다.
용인시는 그동안 이들 위반건축물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철거를 지시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용인시는 올해부터 위반건축물 양성화 방안을 우선 강구한 뒤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용인시는 시청 12층 건축행정과에 상담센터를 임시 개설하고 양성화 가능 여부를 상담해주기로 했다. 시민들이 상담신청서를 접수하면 3일 내 양성화 가능여부와 처리 절차, 발생될 이행강제금 등을 상세히 안내해 준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방안은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후 단속 위주의 정비에서 탈피해 사전 예방 및 관리에 중점을 뒀다"며 "올해 양성화 상담센터까지 운영하면 위반건축물이 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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