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이달부터 '민원처리 사전알림 팝업시스템'을 시행한다. 이 제도는 민원행정 담당자의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민원처리 기한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용인시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인ㆍ허가 및 상담민원 중에서 처리기한 3일 전부터 담당자에게 팝업이 뜨도록 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팝업창에는 민원명과 접수일, 처리예정일, 남은 일수가 표기된다.
용인시는 종전에도 '민원처리 사전경고시스템'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건수만 표시돼 있어 민원처리 기한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기에 부족했다. 특히 민원 담당자가 과중한 업무로 처리기한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민원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기한 내 민원처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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