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11세 아동이 학대와 굶주림을 못 견디고 맨발로 탈출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가해자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19일 오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상습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와 그의 동거녀 B(35)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친구 C(34·여)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육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와 방임 행위를 했다"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려 추후 이런 아동학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법원의 책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2일 비공개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7년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4개월간 서울의 한 모텔과 인천에 있는 자신의 빌라 등지에서 A씨의 딸 D(12)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D양은 지난해 12일월 자신의 집 빌라 2층 세탁실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 인근 상점에서 빵을 주워 먹다가 상점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인계됐다.
D양은 당시 몸무게가 16㎏에 불과했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달 건강한 몸으로 퇴원했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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