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3년 넘게 냉동 보관한 아버지가 “자신을 닮아 고집이 센 아들을 굴복시키려 훈육했다”고 폭행 이유를 밝혔다.
김준연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는 5일 “사망 원인은 B씨의 주장대로 A군이 욕실 바닥에 넘어져 혼절한 후 방치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A군은 평소에 누적된 학대와 폭행, 부적절한 영양 상태로 인해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에 대한 살인죄 적용에 대해 “한 번의 폭행으로 A군이 사망했을 개연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복합·반복적인 폭행과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악화된 건강상태에서 욕실 사건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은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B씨의 진술에 의하면 A군이 자신을 닮아 고집이 세 거짓말을 하고 잘못했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훈육으로 굴복시켜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며 “A군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남게 된 이후 무직인 B씨와 단둘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갈등이 더 심해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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