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이상 임원 보수공개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관련 입법은 무산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와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임원에 대한 보수공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8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와 관련한 미보고 또는 지연보고에도 불구하고 계도차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시행령에 규정된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제제근거를 역시 명확히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공매도 잔고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 대해 인적사항, 공매도 잔고 보유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해 공매도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5억원이상 임원 보수공개 제도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그간 등기임원에 한정된 보수공개 대상을 확대해 등기임원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총액 기준 상위 5인의 보수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공개 시점은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하고 시행시기를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불필요하거나 과중한 공시의무는 완화한다. 개정안은 합병·분할 등에 대한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기한을 발생일의 익일에서 3일 이내로 연장한데 이어 파생상품 업무책임자 선임·변경시 금융위원회 보고의무는 폐지했다. ETF에 대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는 면제했다.
다만 이사회가 배당을 결정한 경우 배당액의 산정내역 등을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절차는 신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사·감독 목적상 파상생품업무책임자의 선임·변경내역을 보고받을 필요가 없는 점을 감안해 규제개혁 차원에서 보고의무 폐지했다"며 "이사회가 배당을 결정할 경우 배당에 관한 주주들의 통제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 보고를 통해 주주들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자증권법도 정무위 문턱을 넘었다. 전자증권법은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 제도로 전환해 발행비용 감소, 분실·위조 방지, 거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핀테크(Fintech) 기반강화 등 증권거래 인프라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4년 이내에 시행령으로 규정했다.
한편 쟁점이 적지 않았던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결국 입법이 무산됐다. 19대 국회 회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개정안 처리 오는 4월 총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안은 현재 한국거래소를 코스닥거래소, 파생상품거래소 등 자회사를 거느린 형태로 전환한 후 상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거래소 예탁결제원 지분 70.4% 매각과 관련한 이견을 비롯해 거래소 상장차익 환원 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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