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19일 자정부터 24시간 동안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역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키로 결정했다.
명령 발동 즉시 대상지역 내 우제류 가축과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이동을 중지하고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우제류 축산농장,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또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종사자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세척·소독을 실시하고,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 작업장 전체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충남 지역내 돼지에 대해 19일 자정부터 25일 24시까지(7일간) 타 시도로 반출도 금지된다. 반출금지 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을 보아가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충남도내 7개 도축장에 소독차량을 전담 배치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구제역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이동제한지역내 돼지농장 11곳에 대해서도 구제역 일제검사 등 예찰을 강화한다.
앞서 지난 17일 충남 공주와 천안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지난달 전북 김제와 고창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내렸던 이동제한조치를 해제한 이후 5일만이다.
이에 따라 해당 농장내 돼지 공주 956마리, 천안 2140마리를 살처분했다. 초동조치로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돼지 백신항체 형성률이 69.9% 수준으로 전년도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전국 확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과거 감염으로 형성된 NSP항체 검출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구제역 바이러스가 순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백신접종이나 소독·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추가적인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우제류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출입차량과 외부인 등에 대한 출입통제 및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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