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새만금과 경기 화성 화옹간척지에 농업특화단지를 조성해 최장 30년간 용지를 장기 임대키로 했다. 스마트팜과 같은 첨단 농업시설이나 농기계 제조시설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7일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새만금 700ha, 화웅 100ha 규모로 조성되는 농업특화단지는 영세농 위주의 생산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출 중심의 고부가가치 농업생산기지로 구축하기 위해 대기업의 참여까지 폭넓게 문을 열었다. 또 재배·가공 기술개발이나 포장 디자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유리온실 기초처리 공사 등 기반 시설도 지원한다.
특히 새만금 지역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합병(M&A)하면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한다.
산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유림에 산양삼 사용허가 면적을 현행 10ha에서 100ha까지 허용하고, 평창과 정선, 함양 등에 산양삼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대관령에 내년까지 식물활용 6차산업 복합단지와 고산식물 정원을 조성한다.
농어촌민박에서 조식에 이어 석식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나라장터 쇼핑몰에 전통식품과 자연휴양림 상품을 추가하고 공영홈쇼핑에 유기농, 친환경수산물 등 우수농수산물 입점을 늘린다.
또 브랜디 제조면허 발급조건인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 2만5000ℓ 이상의 기준을 완화하고 3분기부터 주류통신판매고시를 개정해 전통주를 나라장터와 중기전용 홈쇼핑을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귀농주택 구매시 도시주택 양소세를 면제받으려면 1000㎡ 이상 농지를 사전에 보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정기간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양도세를 면제한다. 읍면 지역 2억원 이하 농어촌주택 취득시 도시주택 양도세 면제요건 가운데 건물연면적 150㎡ 이내 요건도 완화한다.
해수부는 양식업 첨단화·규모화를 위해 참다랑어, 연어 등 초기 시설투자와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또 외해양식장 규모 제한을 현행 20ha에서 60ha로 완화하고 이동식 심해가두리 등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어항부지를 민간투자자에게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유수면에 수상(水上) 상업시설이나 레스토랑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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