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충남 공주 돼지 사육농장에서 구제역 의심가축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 사람과 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조치중이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충남도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18일에 나올 예정이다.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고, 발생지역에 대한 추가 백신접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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