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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실직 등 위기 가구 113만1000원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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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질병, 부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해당,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재산기준은 1억 3500만원 이하면 지원 ...생계 및 주거비는 가구수에 따라·교육비는 학년에 따라 차등지원, 의료비는 300만원 범위 내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도움을 주는 ‘긴급지원사업’을 올해 확대 시행한다.


광진구, 실직 등 위기 가구 113만1000원 긴급지원 김기동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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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원하는 복지혜택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구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연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기상황임이 인정되는 사유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질병, 부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화재로 인해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임신·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소득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주민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 함께 생활하기 곤란한 주민도 이에 해당한다.


지원대상자 기준은 지난해보다 완화됐다.

소득기준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기존 최저생계비 185%이하 308만 6000원에서 올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329만 3000원으로 20만 7000원 인상됐다.


재산기준은 금융재산을 포함 1억35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생계·의료·주거·교육비 등이다.


지원금액은 전년대비 2.3% 인상, 생계지원의 경우 4인가구 기준 기존 110만5000원에서 113만1000원으로 2만6000원 늘어났다.


의료지원의 경우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주거지원은 대도시의 경우 3~4인 기준 62만1000원이다.


교육비는 초등학생은 21만4000원, 중학생 34만원, 고등학생 41만7000원까지 지원된다.


구는 희망하는 대상자 또는 지인이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48시간 내에 맞춤형 지원대책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긴급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구청 복지정책과(☎450-7492)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에도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910가구에 8억700만원을 지원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적절한 때에 지원을 받지 못해 위기상황에 처하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에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구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구청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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