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질병, 부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해당,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재산기준은 1억 3500만원 이하면 지원 ...생계 및 주거비는 가구수에 따라·교육비는 학년에 따라 차등지원, 의료비는 300만원 범위 내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도움을 주는 ‘긴급지원사업’을 올해 확대 시행한다.
구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원하는 복지혜택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구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연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기상황임이 인정되는 사유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질병, 부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화재로 인해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임신·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소득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주민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 함께 생활하기 곤란한 주민도 이에 해당한다.
지원대상자 기준은 지난해보다 완화됐다.
소득기준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기존 최저생계비 185%이하 308만 6000원에서 올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329만 3000원으로 20만 7000원 인상됐다.
재산기준은 금융재산을 포함 1억35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생계·의료·주거·교육비 등이다.
지원금액은 전년대비 2.3% 인상, 생계지원의 경우 4인가구 기준 기존 110만5000원에서 113만1000원으로 2만6000원 늘어났다.
의료지원의 경우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주거지원은 대도시의 경우 3~4인 기준 62만1000원이다.
교육비는 초등학생은 21만4000원, 중학생 34만원, 고등학생 41만7000원까지 지원된다.
구는 희망하는 대상자 또는 지인이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48시간 내에 맞춤형 지원대책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긴급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구청 복지정책과(☎450-7492)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에도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910가구에 8억700만원을 지원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적절한 때에 지원을 받지 못해 위기상황에 처하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에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구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구청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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