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신한은행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금융혜택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 주거래 사업자통장’을 18일 출시했다. 계좌이동 서비스 3차 시행에 대비한 조치다.
‘신한 주거래 사업자통장’은 개인사업자만 가입이 가능한 자유 입출금 통장이다. 통장 가입만으로도 가입일로부터 최초 3개월 동안은 전자금융(개인·기업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타행 이체수수료와 신한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무제한 면제와 신한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다른 은행 이체 수수료 월 5회 면제의 ‘사업자 우대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이후 ▲유동성예금 월평잔 50만원 이상이면서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 월 2건 이상 또는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금액 월 50만원 이상이 유지될 경우 3개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택시 사업자는 가맹점 대금 1원 이상 입금 시 ▲전통시장 상인의 경우 예금 입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등으로 우대 요건을 완화해서 적용한다.
사업자 우대서비스 요건을 충족한 고객 중 ▲신한은행 기업여신 월평잔 2천만원 이상 ▲종업원 급여를 신한은행 계좌로 월 3명 이상 이체 ▲신한카드(체크카드 포함, 현금서비스 실적 제외) 결제실적 월50만원 이상 등 3가지 요건 중 1건 이상 충족한 고객은 기존 우대 혜택과 더불어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월 5회, 타행 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 월 5회를 추가 면제해 주는 ‘사업자 추가우대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청년창업자에게는 가입일로부터 최초 6개월 동안 ‘사업자 추가우대서비스’를 기본 제공한다. 통장 가입자 전원에게 인크루트에서 사용 가능한 인재검색상품권을 1회 무료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시기에 개인사업자들에게 금융의 웃음꽃을 드릴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들이 주거래 은행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수료 우대 혜택을 강화해 상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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