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빌딩 140억원에 매각
장학사업 정상화 여부 미지수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계재단 소유의 빌딩인 서울 서초동 1717-1 대명주빌딩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60억원 상당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이 이달 1일자로 말소 처리됐다.
이 빌딩의 이전 소유주인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 이를 담보로 30억원(채권 최고액 36억원)을 빌렸고, 이후 청계재단에 출연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같이 넘어 와 "빚으로 사재 출연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청계재단은 채무 30억원의 상환과 제세공과금 납부비용 20억원을 마련하려고 또다시 50억원을 차입했다. 이 때문에 장학사업에 써야 할 건물 임대수익으로 채무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2009년 8월 재단 설립허가 당시 2012년 9월21일까지 차입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이행조건을 내걸었다. 보유자산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충분하고, 장학사업에 써야 할 비용 중 상당부분이 이자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 시절 서울시교육청이 상환 기일을 2015년 11월1일로 연장해 주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설립 취소 처분을 강행하겠다며 압박하자 청계재단은 시가 150억원에 이르는 양재동 12-7 영일빌딩을 부랴부랴 매각했다. 이 빌딩은 한 자산가에게 140억원대에 팔렸다. 재단 측은 계약금(통상 매각대금의 10%)과 중도금(매각대금의 40%)을 받아 이달 초 우리은행에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재단 관계자는 "강남 핵심 상권에 위치한 빌딩이어서 임대수익률이 높았지만 세간의 압박에 못 이겨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상급식,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학사업보다는 노숙인이나 고아원, 요양원 등을 위한 복지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계재단이 설립 취소 위기를 넘겼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청계재단은 그동안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이 증가하는 동안에도 오히려 장학금이 줄었다"며 "총 자산이 400억원이 넘는 청계재단이 고작 연간 3억원 남짓한 장학금만 집행하고 있는 것은 과연 장학재단 본연의 임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청계재단의 복지사업도 2014년 노숙인 외투 지원비 1100만원을 지출한 것이 유일한 실적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직전 BBK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되자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2009년 감정가 395억원대인 건물 3채(서초구 서초동 영포빌딩과 대명주빌딩·양재동 영일빌딩)를 출연해 청계재단을 설립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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