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연예인 '스폰서 계약'을 둘러싼 배우 성현아씨의 성매매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18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
성씨는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 강남의 호텔 등에서 A씨와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성매매)로 기소됐다.
성씨는 2010년 1월 연예인과 스폰서를 연결해주는 속칭 '마담뚜'로 알려진 B씨에게 "경제 형편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고, B씨 도움으로 스폰서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연예인 스타일리스트 출신으로 경제 형편이 어려운 연예인들을 재력가에게 소개해 성매매를 알선한 뒤 돈을 받는 인물로 알려졌다.
성씨는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성씨의 엉덩이와 허리 사이에 문신이 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 ▲잘 알지 못했던 A씨가 준 거액의 돈을 성씨가 선뜻 수령한 점 ▲성씨가 한달 간 A씨와 만난 후 별다른 다툼 없이 전화번호를 바꿔 관계를 정리한 것은 통상적인 연인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스폰서 계약이 체결됐다고 판단했다.
1심은 "스폰서 계약 체결 이후 3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고 그때마다 명시적으로 성교행위의 대가로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스폰서 계약에서 예정된 성교행위에 대한 대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합계 5000만 원의 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1심은 "연예인이 재력가와 성교행위를 주목적으로 한 만남을 갖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는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했다"면서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씨 측은 "성교행위 상대방이 특정돼 있으므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상대방의 특정성이 아니라 성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었다면, 성교행위 이전 및 성교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환송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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