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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8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이날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12월 기소됐다.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약식 판결을 내렸으나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성현아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현아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만난 기간과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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