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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제기’ 양승오 벌금형… “낙선 목적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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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제기’ 양승오 벌금형… “낙선 목적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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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박시장 낙선을 위해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 박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6명도 모두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양 박사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의 개입은 없었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촬영 영상의 신체적 특징이 주신씨와 다르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마치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양 박사 등은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2012년 2월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시장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그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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