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서울시 관악구 축산물판매업체인 ㄱ정육점은 평상시 국내산만 진열·판매하다 소비자가 국내산 축산물을 주문하면 비밀창고에서 수입산을 꺼내 판매하는 방법으로 28t, 6억6000만원 상당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현재 검찰청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8일부터 2월5일까지 설 제수·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927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15일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621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과 고발조치를 하고, 미표시 306개소는 5만~22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했다.
품목별로 돼지고기가 283건으로 27.6%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배추김치 206(20.1), 쇠고기 150(14.6), 떡류 34(3.3)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436개소(47.0%)로써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 143(15.4), 가공업체 98(10.6), 슈퍼 56(6.0), 노점상 33(3.6)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171개소(18.4%)로써 가장 많고, 이어서 광주·전남 144(15.5), 부산·경남 128(13.8), 대구·경북 121(13.1)순으로 적발됐다.
농관원은 농식품 부정유통방지 대책으로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쌀, 닭고기 등 원산지표시 중점관리 대상품목을 지정, 연중 상시단속 실시하고 있다.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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