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충남지역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가 개선될 여지를 갖게 됐다.
충남도는 최근 도의회 본회의에서 ‘충남 순직 및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향후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15일 밝혔다.
조례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사고 위험에 노출된 도내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제정 추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지사는 조례 제정에 따라 향후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와 특수건강진단 등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 중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지정·운영하게 된다.
또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실태 조사, 공상 소방공무원의 진료·요양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등 조치방안과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도 갖추게 된다.
특히 조례는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가 학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유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해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도내에선 지난 2011년 소방헬기 추락으로 정비사가 순직한 사례가 최근 기록으로 남았다. 또 공상자는 2013년 18명, 2014년 6명, 2015년 6명으로 각각 집계된다.
도 관계자는 “조례는 현장 소방공무원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정됐다”며 “조례에 따라 소방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재난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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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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