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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1000만원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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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을 마련, 체납 해소 및 세수 확보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종합대책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기존 3000만원이상에서 1000만원이상으로 대폭 낮아진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30%를 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해 도입·시행 중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합동단속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이른바 ‘대포차’에 대한 합동단속 확대와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도 병행된다.

또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과 1000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재산 압류 및 추징,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처분, 관허 사업 제한, 관외 체납자 광영징수기동팀 운영, 도와 시·군 간 공동관리 TF팀 운영 등으로 체납행위 근절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현재까지 집계된 도내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 359억원 ▲시·군세 1118억원 등 총 1547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보다 124억원가량 늘어난 규모로 연도폐쇄기 단축에 따라 지난해 12월 부과한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체납액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도는 지난해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압류재산 공매, 금융재산 압류, 납세지원콜센터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으로 전년대비 31억원 증가한 413억원을 징수했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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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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