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유명 캐릭터 상품을 불법 복제한 유통업자가 정부 단속에 적발됐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저작권보호센터는 불법 복제물 단속을 벌인 끝에 지난 4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창고에서 유명 캐릭터 불법 복제물 1만8315점(시가 약 2억원 상당)을 압수하고 운영자 A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입수한 물품 중에는 스타워즈, 아이언맨, 키마 등 해외 유명 캐릭터가 다수 포함됐다.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김영윤 사무관은 "불법 복제의 대상이 서적, 음원에서 캐릭터로 확대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 앞으로도 불법 복제물을 대규모로 생산·수입·유통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새 학기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서적 불법 복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3월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했다. 대학가 주변에서의 불법 복제와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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