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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코스 저작권 거액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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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설계도를 맘대로 베껴 코스를 증설한 골프장이 거액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골프장 설계업체 운영자 A씨가 경기도 모 골프장을 상대로 설계도 무단 도용을 주장하며 거액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골프장이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18홀 규모이던 골프장은 9홀 증설을 위해 A씨 회사에 설계를 맡겼다. A씨 회사는 남ㆍ북 각 9홀이던 골프장의 북쪽 홀을 동서로 늘리는 설계도를 제출했지만, 골프장은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문제는 정작 공사를 마친 골프장의 증설 코스가 A씨 회사가 제안했던 모습과 너무 비슷했던 것. A씨는 "우리 설계도를 무단 도용했다"며 소송을 냈고, 골프장은 "해당 설계도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맞섰다. A씨 측은 일평균 방문 고객 수를 토대로 골프장의 연간 추가수익을 15억원으로 추산하고 20억원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A씨 회사 설계도의 구성, 실제 증설에 쓰인 설계도와의 비교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 회사 설계도는 골프장 토지의 형상ㆍ크기ㆍ주변 경관과 시설물을 감안, 증설 홀을 특정 장소에 배치하고 코스를 구성해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므로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홀의 구성 및 특징상 저작권 침해도 인정했다.


골프코스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사례가 쌓이면서 관련 분쟁도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국내 골프장 3곳이 스크린골프 업체를 상대로 '코스를 베껴 만들었다'며 저작권을 주장해 서울중앙지법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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