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30년 소음·분진고통'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아암단지로 이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2초

인천시-해수부, 항만배후단지 2단계 개발과 이전 지원 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30여년간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호소해온 인천 중구 항동 항운·연안아파트 1275 가구 주민들이 마침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됐다.


인천시는 최근 해양수산부와 인천남항 항만배후단지 2단계(아암물류 2단지·송도 9공구) 개발과 항운·연안아파트를 아암단지로 이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장기 민원과제였던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물꼬가 트였다.

협약에 따라 해수부는 인천남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자를 공모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시는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갖고 참여해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를 지원한다.


사업시행자는 단지에 기반시설 등을 조성해 감정 가격으로 취득한뒤 부지를 매각하거나 개발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 이주를 돕는다. 구체적 사업 시기와 내용, 아파트 이전 시기 등은 상호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인천 항운·연안아파트는 총 1275세대가 거주하는 30년 이상된 저층 아파트이다. 국가항인 남항 주변의 석탄·모래부두 등 항만 관련시설과 물류수송을 위한 화물차량 등에서 발생되는 먼지·소음 등으로 장기간 집단민원이 제기돼 왔다.


2001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먼지·소음·배출가스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인천시와 해수부, 주민간 입장차이로 현실적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장기 과제로 남아있었다.


유정복 시장이 지난해 5월 해수부장관과 만나 이들 아파트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이전 협조를 요청했고 두 기관이 이주 민원 해결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해 협약을 맺었다.


유 시장은 "남항 석탄·모래부두 등 국가항 사업으로 더이상 인천시민이 고통을 받지 않게 됐다"며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