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검찰, '전두환 추징금' 60억 소송으로 첫 환수

시계아이콘01분 0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 씨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을 대신 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검찰이 3년 전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꾸린 뒤 전 전 대통령 측과 법정에서 싸워 이긴 첫 번째 사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시공사가 6년간 56억9천3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의 결정은 지난달 말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7억원에서 15억원을 추징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지급 시기를 놓치면 연 5∼15%를 가산해 내야 한다.


전재국 씨가 지분 50.53%를 보유한 시공사는 전재국, 전재용의 서초동 부동산을 빌려 본사 등으로 쓰고 이를 담보로 자금도 융통했다. 그러나 이 부동산은 검찰의 추징금 환수 절차에 따라 공매에 넘어가 2014년과 2015년 총 116억원에 매각됐다.
시공사는 전 씨 형제에게 63억5200만원을 되돌려줘야 하게 됐다.

검찰은 전 씨 형제에게로 갈 이 자금을 시공사로부터 직접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냈고, 9개월간 재판 끝에 시공사의 자진납부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받게 됐다.


특히 법원은 검찰의 요청대로 추징금 분할납부를 명령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일괄 집행보다 더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꾸준히 갚는 식이라 실효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시공사는 2013년 15억5000만원, 2014년 19억7000만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천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추징금 집행에버텼다. 16년이 지난 2013년까지도 환수 금액은 533억원(전체의 24.2%)에 그쳤다.


추징금 집행시효인 2013년 10월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국회는 그해 6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검찰도 5월 환수 전담팀을 꾸린 뒤 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숨은 재산 찾기에 나섰고 전 전 대통령 일가는 그해 9월 나머지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말 현재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천134억여원(전체의 51.4%)이다. 검찰은 전재국이 보유한 ㈜리브로에 대해서도 25억6천여만원의 추징금 환수 소송을 지난해 11월 제기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확보한 부동산을 공매하는 작업도 진행 중인만큼 환수율은 더 올라갈 전망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